728x90 반응형 일급 주급 월급 도급1 728x90 반응형 통상임금(주휴 연차 수당계산 적용) 임금항목 해당여부 오늘은 임금의 종류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의계산에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 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적용이 되는지 혹은 않되는지 좀 더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만 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생일 축하금과같은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 계산시 반드시 제외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적인 특성..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