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선변제권1 728x90 반응형 임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해지 및 유효기간) / 임차인 대항력 일전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Q&A를 생활법률 및 판례로 확인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중 생활에서 자주 발생할수 있는 사항 즉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기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묵시적인 계약이 진행된 사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2020.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