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완제품 나누어 유통1 728x90 반응형 식품소분업 신고 대상 서류(소분업 영업허가 신고 안내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기록되어있는 영업의 종류를 하나씩 열거하여보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및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의 종류를 구분한 이유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오늘은 "식품소분·판매업"의 의미는 물론 허가 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소분·판매업 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 2021.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