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임원1 728x90 반응형 비등기임원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판단기준)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최근 지인들에게 위 제목과 같이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이냐 혹은 임원 이냐에 대한 질문이 잦아져 저 또한 궁금함에 이리저리 확인을 하였으나 지식이 짧은 터라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좀더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판례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의 여부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임원 & 비등기임원] 회사에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하여금 이사,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주주총회) 선출된 사람을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등제를 한 사람은 등기임원이라 하고 등기부상 등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비등기 임.. 2020.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