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도로점용료 환불1 728x90 반응형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도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 협조 사항을 각 유관부서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 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2020년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 분) 감액 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하여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