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세 재산분1 728x90 반응형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법인, 개인, 비과세대상면적, 세율) 회사에서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빠트리기 쉬운 업무 중 하나가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세, 갑근세 등 등 국세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면 꼭 주민세 신고를 잘 빠트리게 됩니다. 해서 오늘은 주민세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유토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가지 주민세에 대한 개요는 물론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일 등등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 합니다.(납기 : 매년 8월 31일)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개인 : 매년 8월 1일 현재 당해 시군내 주소 또는 사업소(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