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1 728x90 반응형 임원 상여 퇴직금 범위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손금불산입대상 인건비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이야기 하고있는 손금불산입대상 중 임원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범위,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등을 텍스넷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소개 드립니다. 임원상여금한도초과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43 ②) 임원의 범위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 2021.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