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금 감액1 728x90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금 감액 여부(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임금의 감액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고용보험제도 중 개인혜택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육아휴.. 2020.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