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익비1 728x90 반응형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 시설투자 필요비 청구권한 여부 A는 B소유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은 3,000만 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 해서 임차인 A는 상가를 쫌 깨끗하고 손님이 많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바닥에는 타일 공사를 새롭게 하고 보일러 및 냉난방기기 설치 등 다수의 금액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만약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같이 임차인이 시설투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가분쟁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 유익비와 필요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익비 유익비(有益費)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202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