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B1 728x90 반응형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종류 발행 이유 / 보통주 우선주 차이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남선알미우", "한화투자증권우" 회사의 상호(종목명) 뒤에 "우"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회사 상호만 있다면 보통주라고 보시면 되고 상호(종목명) 뒤 "우"가 있으면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할 경우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넘겨 지나칠 수 없기에 오늘은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보통주 보통주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할 경우 보통주를 지칭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이 가능하며 기업의 주용 경영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도 받을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식.. 2021.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