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용계좌 신고1 728x90 반응형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 의무(복식부기의무자 기준) 6월 30일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말일까지 모두 신고 완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2019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등이 확정 되어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나 환급이 진행 되어 홀가분하게 한해를 보낼 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 혹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 하시고 개인적인 혹은 세무적인 문제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먼저 개인이 대출하거나 보증기관을 제일 먼저 찾아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금리의 인하, 보증금액의 변경, 각종 지원요건 등을 재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권리를 재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총 매출액)이 확정되면 2.. 2020. 6. 17. 이전 1 다음